[조치사항] 복지관 이용 장애아동 및 보호자 관내식당 점심식사 할수 있게 해주세요
- 날짜
- 2012-07-12 17:27
- 조회수
- 1,528
복지관에 대한 관심어린 의견 감사드립니다.
복지관 식당은 타기관과는 달리 주5일동안 오전 11시~12시까지는 만 60세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12시~13시까지는 매일 복지관에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5~6시 까지 이용하는 이용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식당운영에 있어서 제한된 공간에 인원을 수용하다보니 공간부족 및 식사배식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관은 노인장애인을 위한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어 있어 위생관리 및 식단관리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당일 식사 후 잔반을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일 식사 수요량을 전날에 정확히 파악하며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으로 인해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모든분들께 점심식사를 제공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대해 너그러운 양해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여 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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