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사항] 병결로 인한 재활서비스 이용료 환불 건의
- 날짜
- 2019-03-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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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 대한 관심어린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건의해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본 관의 재활서비스 운영지침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기, 고열 등으로 본 관 재활서비스에 결석하게 되는 경우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사유해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면 환불 또는 이월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결석 기간은 프로그램 이용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내용은 4월 1일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복지관에 대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