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정기검진으로 인한 이용료 환불 건의
- 날짜
- 2019-08-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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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치료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아동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뇌병변1급 장애 외 다른 여러 질환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으러 최소 3개월에 1-2번 이상 서울에 위치한 대학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 때마다 부득이하게 복지관 치료를 결석하게 됩니다.
치료가 있는 날을 피해서 진료예약을 하고 싶지만 대학병원 특성상 담당 교수님의 진료일이 정해져있고 환자가 워낙 많다보니 아이 스케줄에 맞춰 예약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울까지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 진료가 있는 당일에 치료 참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기진료로 인한 결석은 현재 복지관 규정으로 보강 및 이용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아이와 같은 중증 장애아들 대부분이 대학병원으로 정기진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치료가 아쉬운 우리 아이들인데 진료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이용료까지 소멸되니 엄마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먼거리에 위치한 대학병원 정기진료에 한해서는 한 달에 1회만 이라도 이용료 환불이나 보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