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지 아동 인권 침해 의심 사안 관련 경위 및 조치사항 안내
- 날짜
- 2026-03-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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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
최근 우리 복지관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의심 사안과 관련하여 이용 아동과 보호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안은 복지관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인지되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안으로, 현재까지의 경위와 복지관의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진행 경과
2025년 12월 15일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작동 점검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의심되는 장면을 확인하여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보호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
2025년 12월 16일
영상 확인 후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찰에 복지관 자체 신고
해당 직원 업무배제 조치 및 관할 구청 보고 완료
2025년 12월 16일
수업 중단 과정에서 일부 보호자가 CCTV 영상 열람 요청
2025년 12월 17일
보호자 2명이 영상 확인 후 별도로 학대 신고 진행
2025년 12월 23일 ~ 24일
개별 보호자 면담 진행 및 의견 청취
2025년 12월 29일
보호자와 복지관 간 간담회 진행 (이용아동 지원방안 협의)
2026년 1월 1주차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해 남동구청 담당자, 보호자 모임, 부모단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간담회 진행
2026년 1월 1주차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남동구청과 복지관 간 추가 협의 진행
(긴급 심리지원 확대방안 등 논의)
2026년 2월 2주차
치료중단아동 전원에 대한 긴급심리지원 비용확대 결정
2. 복지관 선제조치 및 지원 내용
- 사무국장 전담 보호자 의견수렴 핫라인 설치 및 운영
- 해당 아동 외부 전문기관 긴급 심리지원 연계 지원(학대여부 무관)
- 사안 인지 해당 월(2025년 12월) 교육비 면제 및 환불
- 해당 치료사가 담당하던 아동 이용기간 6개월 연장 지원
3. 보호가 간담회의 요구사항 중 CCTV 상시 모니터링과 관련한 입장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침해 등 위법소지에 따라 상시 모니터링 방식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해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참관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든 치료실은 관망창을 통해 참관 가능
-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치료실 내부 아동 동반 참관 가능
- 요청 시 CCTV 영상 열람 가능
3. 인권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
복지관은 이용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인권침해 상담 핫라인 운영
- 사무국장 직속 상담창구 운영
- 홈페이지 및 전화 접수 가능
- 인권 침해 우려 상황 발생 시 상담 및 필요한 조치 진행
② 인권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인권 전문가, 지역주민, 종사자, 이용인 및 보호자 등 5인 내외 구성 예정
- 반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 시 수시회의 개최
- 이용인 및 보호자 상담을 통한 인권 상황 점검
- 인권 침해 의심 사례 발생 시 대응 방안 논의
③ 치료실 환경 개선
-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건 발생 언어치료실을 상담실과 교체하여 치료공간 재배치
- 치료실 관망창 확대 및 원웨이미러 보완
- 직원과 이용 아동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치료실 내부 구조 조정
- 2026년 3월 중 환경 개선 완료 예정
④ 이용 아동 지원
- 2월 신규 언어재활사 채용 완료
- 기존 치료 아동 치료 복귀 및 이용 기간 6개월 연장
- 사회성 향상을 위한 그룹 치료 중단아동 참여 가능토록 지원
우리 복지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용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동장애인복지관